의식불명 부모 주식을 자식이 대신 처리하는 법적 절차 및 세무 위험

의식불명 부모의 주식을 자식이 처분하려면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아야 금융업무 대리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. 단순 대리 처분이라도 세법상 ‘실질 원칙’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조언이 필수입니다.

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1% 가산세 무조건 부과되는 이유

주식 변동(증자·감자·양도·상속·증여 등)이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미제출 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변동 주식 액면가액의 1%가 가산세로 무조건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