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1% 가산세 무조건 부과되는 이유
주식 변동(증자·감자·양도·상속·증여 등)이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미제출 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변동 주식 액면가액의 1%가 가산세로 무조건 부과됩니다.
주식 변동(증자·감자·양도·상속·증여 등)이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미제출 시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변동 주식 액면가액의 1%가 가산세로 무조건 부과됩니다.
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2025년 하반기 양도차익에 대해 3월 3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 배당금만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