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 대주주 기준 금액과 지분율 판정 방법
상장주식 대주주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(코스피 1% / 코스닥 2% / 코넥스 4%)을 충족할 때 판정되며, 종목별로 독립적으로 평가돼요.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.
상장주식 대주주는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(코스피 1% / 코스닥 2% / 코넥스 4%)을 충족할 때 판정되며, 종목별로 독립적으로 평가돼요.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.